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북 금융거래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됐다. 18일 미국의소리(VOA)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BRINK법 일명 ‘웜비어법’)이 미 상원의 2020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해당 법안이 올해 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상원 NDAA의 수정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켜 상원에 제출했으며,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수정안 제출에 참여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그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금융 거래 봉쇄를 통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 전면 차단을 위해 ‘웜비어법’을 2년간 추진해왔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웜비어법’은 중국의 도발이 이어지던 지난 2017년 중순 발의돼 하원 본회의에서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결국 무산됐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해상운송과 인신매매 등을 돕는 모든 개인 및 기업에 강력한 제3자 금융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해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재 조치로는 자산동결과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제한,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재 강화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웜비어법’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는 건 올해 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마감일은 이번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말이다. 2020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7,500억 달러(약 890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한미일 삼각 방위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 등도 담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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