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국회 앞 시위를 주도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김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위원장이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경찰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위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을 막아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 74명을 불법 시위 혐의로 입건한 뒤 간부 3명을 구속 송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뒤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힘찬 투쟁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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