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 혁신 대책을 반영해 작년 12월 고쳐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건설사가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체계다.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 이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결과, 임금 체불 현상이 사라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사가 임금 등을 허위 청구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처음 위반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 두 번째 위반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건설 공사에 적용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원ㆍ하수급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1∼12개월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위반이 반복되면 50% 가중 처벌된다. 더구나 하수급인이 위반했더라도 귀책 사유에 따라 원수급인도 0.3~0.5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에서 예정가격이나 도급 금액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 금액으로 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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