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일문일답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14억원 상당의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거나 측근들에게 매입하게 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범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는 “2017년 5월 18일 손 의원, 손 의원의 보좌관, 당시 목포시장, 손 의원에게 부동산 매입을 중개한 A씨 등이 만난 자리에서 도시재생 사업 자료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 예정 부지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조카 손모씨의 명의까지 빌려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점 등을 혐의 입증의 근거로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일문일답.
-손 의원은 어떻게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취득했나.
“목포시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왔다. 그 와중에 손 의원이 목포를 방문해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목포시와 접촉하면서 양측이 적극 협의하게 됐다. 목포시 측은 손 의원이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여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건네줬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 자료였다.”
-자료를 건네준 시점이 언젠가.
“2017년 5월 18일 박홍률 전 목포시장, 손 의원 보좌관 조모씨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건넸다. 자료를 입수하기 전 손 의원의 조카 손모씨가 일부 부동산을 매입하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다수의 필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은 자료 취득 이후다.”
-손 의원이 자료 내용에 근거해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매입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 구입하게 했다.”
-손 의원이 부동산 집중 매입이 이뤄진 지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게끔 문화재청을 압박했다는 혐의는 인정이 안 되나.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중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재사업 구역을 지정한 것은 맞지만, 문화재거리를 지정하는 공모절차 과정에서 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
-손 의원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목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설명했나.
“2017년 7, 8, 10월 등 수 차례에 걸쳐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손 의원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부분의 결정 권한을 손 의원이 갖고 있었다. 매매대금보다 비싼 인테리어 비용을 자기 돈으로 지불해 사실상 소유주는 손 의원으로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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