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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배우자 60억대 재산, 청문회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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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배우자 60억대 재산, 청문회 뜨거운 감자

입력
2019.06.18 17:08
수정
2019.06.19 18: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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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획사 운영 배우자 김건희씨 예금만 50억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17일 지명 사실을 들은 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17일 지명 사실을 들은 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은 무엇일까.

18일 검찰 안팎의 관측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꼽힌다. 하나는 60억원대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파격적인 코드인사에 대한 집중 공세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놓은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재산은 65억여만원이다. 법무ㆍ검찰 간부들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정작 본인 명의의 재산은 2억1,3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3억여원은 모두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다. 예금 49억7,200만원,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2억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일대 토지가 모두 부인의 소유다.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씨는 전시 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샤갈전(2010년) △반 고흐전(2012년) △고갱전(2013년) △자코메티 특별전(2018년) 등을 주요 대형기획전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야당 공세는 사업가인 김씨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주식 20억원어치를 사려 했던 것이 논란이 됐다. 김씨는 2017년 1월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5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 20억원을 돌려받았다. 시장가격이 명확치 않은 비상장사의 주식을 상대적으로 싸게 사들일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당시 “아내가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뒤늦게 내가 알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공개 - 송정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공개 - 송정근기자

윤 후보자의 장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되고 장모는 처벌받지 않았는데 배후엔 윤 지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장 의원이 말하는 대리인은 장모의 공범이 아니라 장모에게도 사기 등을 저질러 중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의 장모는 한 차례도 피소를 당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당사자로 고소에 참여해 상대방이 구속된 사건”이라며 “다른 피해자들이 문제 지적을 할 순 있으나, 피해를 당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코드 인사’ 비난도 빠질 수 없다. 그간 적폐청산 수사를 도맡았던 윤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열심히 하는, 이른바 ‘충성 경쟁’이 격화되리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낮은 인물을 총장에 앉힘으로써 현 정부가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검찰 수뇌부를 한 번에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검ㆍ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해 윤 후보자의 입장도 쟁점이다. 후보자 지명 때 이미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검찰주의자’라 불릴 만큼 검찰을 아끼는 ‘특수통’ 검사인 만큼 의외로 정부와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후보자가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아직 없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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