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째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들 체감도가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크게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등 총 59건에 대해 관련 심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하거나 조기 출시를 하게 해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각각 15건, 7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규제특례를 26건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곽 교수는 일단 “금융 분야에서 특히 규제특례 26건이 처리되는 등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부처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경우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들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서비스’와 ‘대형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 합승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판단이 유보된 상태이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인 ‘모인’ 역시 부처간 이견으로 정식 안건에 상정조차 안 됐다는 게 곽 교수 지적이다. 한경연 역시 “여러 부처가 유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좀더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 창출 마중물이 되려면 심의기구ㆍ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 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기업 현장 애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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