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구성원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나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소위 ‘갑질 행위’로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장 2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중징계 등 의결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S초 교장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부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학교 물품 구매 계약을 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 간식을 본인에게 제동하도록 요구하고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하기도 했으며, 학교폭력 및 회계비리 제보 민원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감사기간 중에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태만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운동부 식비와 간식비 집행 부적정, 대회 격려 방문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G초등학교 교장은 교재ㆍ교구 구입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교재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점심 식사 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주는 등 사적 노무요구 금지를 위반하고 불필요한 대면결재 요구 등으로 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교육전념여건을 저해하는 등이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이와 같은 유사 갑질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각종 연수 등을 통해 부당업무 지시에 대한 갑질 근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갑질행위를 유발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춘열 감사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학교현장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가족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감사 처분조치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만연한 교장 갑질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자를 징계함으로써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앞으로 갑질 근절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한 의지를 유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앞으로 있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포상 감경 등을 통해 징계수위가 내려앉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전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갑질피해 전수조사를 벌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갑질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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