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8일 이항로(63) 전북 진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제품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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