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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여성 느는데… 여성화장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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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여성 느는데… 여성화장실 없어

입력
2019.06.18 11:29
수정
2019.06.18 2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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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비율 9.5% 넘어

편의시설 부족^성희롱 피해 호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장에 여성 화장실이 없어 상사 눈치를 보며 30분 걸리는 여성 화장실을 찾아 다니기도 한다. 자주 갈 수 없어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나랑 만나면 힘들게 일 안 해도 된다’며 농담처럼 성희롱 발언을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남성이 압도적 다수인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겪는 고충을 토로하며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여성위원회는 건설의 날인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건설산업 종사자 중 여성 노동자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9.5%(2016년 기준)를 넘어섰지만 현장에는 여성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부족하고 성희롱ㆍ성폭력이 만연하다고 호소했다.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원청 관리자나 현장 반장, 팀장 등 채용과 급여를 결정하는 직급 대부분이 남성 노동자”라며 “이들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원치 않는 합의를 강요 당하거나 오히려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타워크레인 운전이나 형틀목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우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올해는 제4차 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야 하는 해다.

건설사업 발주처와 건설현장 내 수도가 설치된 여성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기능훈련과 취업알선 사업담당자들이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으로 여성 노동자에게 건설 산업 진입 기회를 주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 고용과 임금 등에 성차별 금지 기준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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