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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비용, 하도급 업체에 못 떠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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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비용, 하도급 업체에 못 떠넘긴다

입력
2019.06.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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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예방비용 등 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경우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상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약정은 공정위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 가중 △하도급업체 의무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설정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 제한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 권리 제한 등 5개 유형의 16개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원 사업자가 지도록 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현행 법령, 표준계약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높이는 약정도 부당특약으로 규정됐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나 자료, 물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약정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16가지 부당특약 세부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특약 10개 포함 총 26개로 세부유형이 확대됐다”며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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