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노무비에서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지급도 포함
조달청은 19일부터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넘는 공공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한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노무비만 적용됐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노무비 이외에 하도급 대금과 자재ㆍ장비대금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바영하고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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