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 확대

입력
2019.06.18 11:14
0 0

19일부터 노무비에서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지급도 포함

조달청은 19일부터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넘는 공공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한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노무비만 적용됐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노무비 이외에 하도급 대금과 자재ㆍ장비대금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바영하고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