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구를 장기간 상습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의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막바지에 다다른 경찰 수사결과 폭행에 온몸이 붓고 멍이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믿기 힘든 사건의 잔혹성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 10대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 적용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되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선고 시 18세 이상의 나이가 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가해자들에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A군 등은 피해자 B(18)군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시키고, 빌려오지 못하면 폭행했다. 또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 75만원을 빼앗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썼다.
한편 A군 등은 B군을 약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됐다.
◇ 때리고 빼앗는 것도 모자라 랩으로 놀리고, 물고문
구속 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정황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가해자들은 두달여 동안 피해자를 거의 날마다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폭행이 멈추는 순간은 피해자가 온몸이 붓고, 멍드는 상처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뿐이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이 대했다. 직업학교에서 만나 심부름시키려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원룸으로 불러 거의 함께 살며 폭행은 시작됐다.
심부름 못 했다고 때리고, 돈을 못 구해왔다고 구타했다. 심하게 때린 다음 날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상처 입은 귀를 보고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고 랩으로 가사를 지어 부르며 놀렸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얼굴을 들이미는 가혹 행위를 한 정황도 나왔다.
금품도 갈취했다. 피해자가 백화점 주차안내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온 75만원은 가해자들은 빼앗아 먹고 마시고, 즐기기는 데에 썼다.
그리고는 "주차장에서 봉을 흔들며 번 돈 75만원은 어딨지? 나는 라면을 3개 끓여 불려 6인분으로 먹고 청소를 해" 등의 비꼬는 말로 랩을 불러댔다.
가해자들은 B군에게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안 해 주고,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겨뒀다가 자신들의 잔혹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됐다. 피해자 B군은 소심하고 착한 성격인 데다,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엄두도 못 내고 장시간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가 지난 9일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폭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 행위의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오늘까지 2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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