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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섬마을 양귀비 밀경작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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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섬마을 양귀비 밀경작 대거 적발

입력
2019.06.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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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ㆍ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형사기동정 등 동원 18명 적발

통영해경은 도서지역에서 밀경작 되고 있는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8명을 적발했다. 통영해경 제공
통영해경은 도서지역에서 밀경작 되고 있는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8명을 적발했다. 통영해경 제공

통영해경(서장 김해철)은 4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양귀비ㆍ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밀경작과 밀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18명(18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형사기동정(P-131정) 및 형사요원을 동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달 8일 통영시 사량면에서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 75주를 재배한 A씨(79세)는 적발하는 등 자신의 주거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17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하고 불법 재배한 양귀비 714주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4월 중순쯤부터 6월 하순까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 수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조 통영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장(P-131정)은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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