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도시계획위 심의 부결 존중”… 토지주들 반발 해소 과제
대전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을 존중, 재정을 투입해 환경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그러나 월평공원내 토지주들이 그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며 주변시세 매입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부터 도계위 심의과정까지 절차 이행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찬ㆍ반논란과 갈등이 지속돼 왔는데 늦게나마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거점녹지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 시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된 대전시내 도시공원은 총 26곳이다. 이 가운데 11개 공원은 2,5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매입중에 있으며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 중이다. 월평공원 등 4개공원 5곳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중이며,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시는 시비와 지방채 발해 등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매봉공원의 경우 4차산업혁명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매입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으로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3,000여억원의 재정투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월평공원의 경우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후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등산로 폐쇄 등 소유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토지주들은 성명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편입토지 전체에 대한 보상, 주변토지 거래가격으로 적정 보상, 일몰제 시행전인 내년 6월30일까지 보상완료 등을 요구했다. 이어 소유토지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계울타리 설치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일몰제 이후에는 개발가능한 각종 건축 및 시설물 설치 허가를 관할 구청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가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부담률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겠다”며 “행정소송 등 토지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등 여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변경된 것은 전임시장과의 차별화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며 “지난 1년동안 지역사회 갈등요소들을 매듭짓는데 역점을 두었고 이 매듭들이 지역발전과 통합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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