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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위한 노동인권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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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위한 노동인권대책 필요”

입력
2019.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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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부산시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업체 횡포 만연, 야간 이동권 등 보장해야”

노기섭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노기섭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대리업체들의 횡포가 만연해 대리운전기사들을 보호할 노동인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더불어민주당, 북구2) 의원은 17일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가 만연해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노동인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대리운전업체는 4곳이며, 여기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는 6,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픽업하는 셔틀버스(합류차)는 총 78대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개 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출근하면 매일 3,000원, 1개 업체는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납 17만5,000원에 포함시켜 강제징수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업체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와 노선운행금지를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와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또 셔틀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노 의원은 “이러한 무자격 운송영업에 따른 안전문제, 사고시 보험처리 문제와 함께 ‘폭리 수준’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음주운전 1건 적발시 893만원, 음주사고 1건 발생시 6,243만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대리운전은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직업”이라면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망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동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호 조례 제정 △서울시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버스 운행 검토 △대리운전 셔틀버스 위법적 운행과 과도한 요금 편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불법적인 사안 중단 등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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