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0억 챙긴 양계장 주인 등 8명 구속 등 13명 입건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가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육하던 멀쩡한 닭 수만 마리를 화재 등으로 죽은 것으로 속인 뒤 재해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A(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D(3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 시킨 뒤 이를 전기사고나 폭염피해로 위장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50)씨는 2017년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보험금 4억7,000만원을 챙겼다.
특히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C(37)씨는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A씨 등 충남 논산, 공주, 전북 익산지역 양계장 주인 8명은 닭이 질병에 걸리거나 출하가 어려울 경우 고의로 차단기를 내려 닭을 질식사시킨 뒤 보험사고로 위장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받아내는 등 30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장 주인에게 300만∼500만원씩 받고 손해액을 과다계상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60∼70%가 국가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혈세낭비를 위해 보험 제도개선을 협의하겠다"며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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