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시행…해상교통량 많은 지역서 레저ㆍ고기잡이 등도 금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이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마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8가지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횟수에 따라 90만원,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ㆍ어항수역 내에서 교통에 방해할 우려가 높아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지정된 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ㆍ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 없이 수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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