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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면접관 절반 이상 외부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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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면접관 절반 이상 외부인사로…

입력
2019.06.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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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평화당 의원./2019-04-22(한국일보)
황주홍 평화당 의원./2019-04-22(한국일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때 면접관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17일 국회를 비롯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 복수의 면접위원을 두고 면접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일괄 적용되는 현행 채용절차공정화법에서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면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채용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혜 채용 방지를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지난 3월 중앙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일 불거진 바 있다. 문제가 된 후보자 아들의 정부 업무대행기관 취업 과정에서 면접위원 1명이 면접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확인돼 여야 정치권이 특혜채용 여부를 두고 심각한 대립을 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혜채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하도록 의무화 했다.

황 의원은 “4%대 실업률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등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공공분야의 특혜채용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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