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매입형 유치원 40개 확대… “해고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 고용승계 검토했다가 교원단체 반발 부딪쳐
정부가 최근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기존 교사들의 일자리 문제를 두고 유아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으로 바뀔 경우 해고될 수밖에 없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안 그래도 열악한 처우의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 토로하는 반면 교육 당국은 “공립교사 일자리가 늘어나 유아 교사들의 전반적인 처우는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을 내년 3월까지 약 40개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약 240개 학급이 확보되는 만큼 5,000명(학급당 20명으로 추산 시)에 가까운 유아가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은 원장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임용시험을 통과한 공립 교사로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지난 3월 문을 연 국내 1호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 관악구 소재 구암유치원도 기존 교사들은 모두 유치원을 떠났고 서울시교육청이 공립교사 21명을 새로 배치했다. 매입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서울과 경기는 각각 6학급과 10학급 이상 유치원)인 탓에, 만약 교육부 계획대로 내년 40곳 안팎의 매입형 유치원이 문을 열 경우 800명 이상의 사립 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28)씨는 “주인이 바뀌었으니 원래 근무하던 직원들은 무조건 나가라는 얘기인데 (국가가 매입했으니) 국가에서 버림 받는 기분”이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B(29)씨도 “유치원을 국가에 넘긴 원장들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을 위한 대책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 사립교사 중 일부를 공립유치원에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 승계’ 방안을 검토했다가 교원단체와 예비 교원모임 등으로부터 “교사 임용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달 매입형 유치원 등 국공립유치원을 사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인력운용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최근 이 법안을 철회하기도 했다.
원장이 운영에 뜻이 없는 폐원(예정)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만 고용승계를 할 경우 다른 폐원 유치원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폐원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232개(올해 4월 기준)에 이른다. 이 유치원 교사들 모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형 유치원에서 해고되는 교사들에 한해서만 고용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 당국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20개 안팎의 매입형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공립교사)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사립유치원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교사들이 임용 절차를 통해 공립교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립교사들을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각 시도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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