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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부실관리 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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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부실관리 공무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19.06.16 15:08
수정
2019.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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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부당행정을 적발해 담당 공무원 문책을 전주시에 통보했고 관련자 9명이 훈계 조치됐다.

도는 해당 민원을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이첩 받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전주시는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의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내역을 수년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 등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가족 명의로 신축한 장동마을 빌라 16가구의 증축과정에 수천만 원의 주민숙원사업비가 부당 지원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현재 해당 빌라 불법건축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협의체 위원장이 주민지원기금에서 수령한 인건비를 환수 조치하라는 전주시의회 지적을 전주시가 방치한 의혹과 ‘주민지원기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민원에 대해 법제처에 주민지원기금 지원형태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질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전주시 감사 부서에서 처리토록 조치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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