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 간 무차별한 가격 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회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 방침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요 생필품 납품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이 늘자 매출 감소를 우려한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납품업체로서는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남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배달앱업체 배달의민족 측으로부터 공정위에 제소당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프’ 출시를 앞두고 자사의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의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해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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