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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들 이번엔 에듀파인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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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들 이번엔 에듀파인 ‘위헌소송’

입력
2019.06.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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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국장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국장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 실패 이후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167명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에듀파인 관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원장 300여명이 각각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유총 차원에서 진행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를 근거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자유롭게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국가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또 헌법 제23조 3항(재산권)을 들어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해 원장들이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재산권 침해)된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았다.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맡았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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