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다툰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차량을 운전한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10m가량을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대리기사 B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우려해 인근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이를 지켜보던 B씨는 곧바로 경찰에서 신고했고,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 시간 아파트 입구 도로에 검은색 차량을 세워둘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시 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일시와 장소, 타인에게 연락할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당시 현재의 위난(위급하고 곤란)이 있었다거나 직접 운전하는 것만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툼이 생긴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내린 뒤 피고인을 지켜보다 신고하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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