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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기준 70→75웨클로 강화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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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기준 70→75웨클로 강화 정부에 건의

입력
2019.06.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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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고선 고시 현황. 경기도 제공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고선 고시 현황.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60여년 간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도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70웨클인 국토부 고시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75웨클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대책기준이 강화되면 항공기 소음 피해대상 인구는 현재 3만9,813명에서 15만2,657명으로 11만2,844명 늘어난다. 대상면적도 718만㎡에서 2,084만㎡로 1,366만㎡ 증가한다.

또 공항소음 등 민원을 관리할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항소음대책사업에 학교∙유치원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기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냉방시설 설치비용은 약 600억원, 전기료는 매년 약 85억원, TV수신료는 매년 약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지정 개선방안과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공항 인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8.6%가 수면방해를, 74.9%는 대화나 통화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1958년 1월 30일부터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공항으로 하루 386회(연 14만1,080회)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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