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환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2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ㆍ회수토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내에서 유통 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되면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라 도내에서 유통 중인 핑거루트 등 15개 제품을 수거해 진행했다.
점검결과 핑거루트를 원료로 한 A제품에선 173.9㎎/㎏, 산수유로 만든 B제품에선 16㎎/㎏의 금속성 이물이 나왔다.
관련법 상 우리나라에선 식품 1㎏당 10㎎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데, A제품은 17배 이상, B제품은 1.6배 초과한 것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제품 모두 제조 과정에서 분쇄기 마모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제품은 다만 크기 2㎜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제품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계 기관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토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고춧가루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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