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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 긴급조치 위반 농민, 43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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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 긴급조치 위반 농민, 43년만에 재심 무죄

입력
2019.06.16 08:58
수정
2019.06.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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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등법원 전경.

박정희 정권의 농사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은 농민이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백모(당시 63세ㆍ1992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민이던 백씨는 1975년 9월21일 오후 10시30분쯘 전북 옥구면 한 저수지 양수장 뚝 앞에서 양수장 기사 등 5명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정희가 잘한 게 있느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197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2013년 3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백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백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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