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1심 벌금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1심 벌금형

입력
2019.06.15 16:5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임창욱(70)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원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17년 6월 제약사인 A사의 회장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임 회장은 다음날부터 약 2주 동안 자신 명의 계좌에 보유하던 A사 주식 2만1,900주를 팔아 8,466만9,87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 판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 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임 회장이 부당거래한 주식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이고, 임 회장이 정보 공개 전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해 매도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