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임창욱(70)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원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17년 6월 제약사인 A사의 회장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임 회장은 다음날부터 약 2주 동안 자신 명의 계좌에 보유하던 A사 주식 2만1,900주를 팔아 8,466만9,87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 판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 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임 회장이 부당거래한 주식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이고, 임 회장이 정보 공개 전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해 매도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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