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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으로 수면유도제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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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으로 수면유도제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입력
2019.06.15 15:52
수정
2019.06.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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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경찰서는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수면 유도제 6만 여정을 빼돌린 간호조무사 A(54)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 6만 여정을 직접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틸녹스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다. A씨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전산이 아니라 수기로 작성한 처방전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병원 이름이 적힌 처방전 종이를 구해 약품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의 자택에서 위조된 처방전과 약품 다수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스틸녹스를 처방해준 약사 B씨와 처방전 양식을 건네 준 다른 간호조무사 C씨 역시 각각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위조 처방 받은 간호조무사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구매량이 상당해 외부 판매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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