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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 손녀' 정신질환 범행 결론…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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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 손녀' 정신질환 범행 결론…검찰 송치

입력
2019.06.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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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9살 대학생 손녀의 범행을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19)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과 3일 새벽 사이 경기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부모는 집을 비웠다가 3일 오전 10시 20분께 귀가해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된 뒤 구속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 범행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할머니 시신과 같이 있기 무서워서 그냥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 씨는 자신의 방 거울에 자신의 경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A 씨가 과거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A 씨 가족들은 "얼마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해져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A 씨가 어떠한 이상행동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A 씨는 이상행동과 관련한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정신과 진단이나 감정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송치 서류에 A 씨가 정신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 짓지 않는 대신 A 씨의 이상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진술을 첨부해 사건을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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