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위 2차 재심의서 위원들 격론 끝 투표로 부결 결정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무산됐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통한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시민들간 찬반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14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건설부고시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됐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당초 서구 월평동 근린공원 399만여㎡ 중 15만㎡에 2,73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공동주택부지 이외의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가 지난 4월 1차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하여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동주택면적을 10만5,000㎡로 대폭 줄이고 아파트도 1,490가구 건립으로크게 줄여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내용과 산림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부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날 참석한 20명의 위원들은 토론 후 투표를 통해 사업을 부결시킬지, 다시 재심의 의견을 낼지를 투표로 결정했으나 10대 10 동수가 나와 재투표를 실시했으며, 재투표에서는 1차투표에 참가한 2명의 위원이 자리를 떠 18명이 투표를 실시, 부결 11, 재심의 7로 최종 부결결론을 내렸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앞으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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