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등촌동 전처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등촌동 전처 살인범’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9.06.14 15:36
0 0
지난해 10월 서울 등촌동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등촌동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 자료와 딸의 진술을 검토했지만, 1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전 부인을 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두 달 전 전 부인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GPS)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부인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가발을 쓰고 접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며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친은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 아이를 왜 죽였느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어 경위에게 제지를 당했다. 또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저놈은 살인자다. 죽여야 한다”고 항의했다. 앞서 피해자의 딸들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