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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들이 돼지 오줌을 식수로 사용해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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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들이 돼지 오줌을 식수로 사용해야 할지도…”

입력
2019.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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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영주시의원, 상수원 상류 대형 돈사 부당허가 대책 따져

이재형 영주시의원이 14일 영주시가 상수도 집수장 상류에 대현 돈사를 부당하게 허가한 문제를 따지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이재형 영주시의원이 14일 영주시가 상수도 집수장 상류에 대현 돈사를 부당하게 허가한 문제를 따지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 동원리에 내준 대형 돈사 허가가 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축산폐수로 인한 시민들의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은 1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폐수 상수원 유입을 100% 차단할 대책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한국일보 6일자 보도 내용을 인용, “사육두수 6,570마리, 사육시설 10동, 건축 연면적 1만3,000㎡ 규모의 가축 분뇨배출시설이 부당허가 났다”고 지적했다.

영주시 상수도 집수장 상류에 축산시설을 부당하게 허가함에 따라 향후 축산폐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0.001%라도 축산폐수로 인해 영주시민들의 식수원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액비 살포 농경지의 축산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 유입된다면 대책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한 순간의 정책 판단 실수로 인해 피해는 영주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돼지 오줌을 식수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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