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 부적절 논란
전남 함평경찰서는 함평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본보 13일자 14면)를 하는 주민을 폭행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함평경찰서는 1인 시위자를 수 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A(40)씨에 대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49분쯤 함평군 함평읍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39)씨를 5분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B씨가 피켓을 통해 자신의 직장 건설사 사장의 이름을 거론하고 비하해 순간적으로 화가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영상을 통해 A씨의 행동이 쌍방폭행으로 꾸미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A씨가 폭력조직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인시위자 폭행과 관련해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놓고 ‘함평 무법천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00군청 앞에서 시민을 무참히 폭행한 조직 폭력배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경찰관이 직접적인 폭행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경찰관 조치와 사유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적절한 조치와 향후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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