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배우 김민희와 불륜을 저지른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청구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홍상수 감독과 A씨는 미국 유학 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한 바 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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