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 관련 회사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송인권)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과 유모 행정관에게도 각 징역 10년, 징역 6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그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 유출에 적극 가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직 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전직 법원 공무원 남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단순 편의 제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법원 내부 정보를 요구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남씨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다른 납품업체 임직원들 일부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남씨의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입찰 정보를 빼돌려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조건을 내걸었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비리의 대가로 총 6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