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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검찰… 조희팔 범죄수익금 피해자 간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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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검찰… 조희팔 범죄수익금 피해자 간 소송서 패소

입력
2019.06.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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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강태용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예금 압류 정당해”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금을 두고 검찰과 피해자 간 항소심에서 검찰이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흥구)는 13일 검찰과 조희팔 사건 피해자 30명이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명의의 대구은행을 계좌의 소유권을 두고 제기된 ‘제3자 이의 소’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금 채권은 당사자인 강씨의 소유이고 피해자 30명의 예금 압류는 정당하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중국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강태용이 구속 기소되자 편의상 강씨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해 조희팔의 공범들에게 돌려받은 범죄수익금을 적립했다.조희팔의 공범들은 2016년 해당 계좌가 개설된 후 1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범죄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입금했다.

검찰은 공범들이 범죄수익금을 입금할 때마다 재산동결을 위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영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희팔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2016년 5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A씨와 피해자 30명은 27억3,914만원이 들어있던 이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좌의 소유권을 다투는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은행 직원도 해당 계좌가 검찰의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좌는 강씨의 소유고,채권 압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은행 직원들도 “계좌 개설의 목적과 용도,특이사항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계좌가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에 차후에 범죄수익금을 배분하려던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편 조희팔의 은닉재산과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횡령한 고철업자 B(57)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공탁 형식으로 환수한 710억원 배분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2017년 12월 B씨의 공탁금을 두고 피해자들 사이 소송이 격화되자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결정했지만 4건의 배당이의 소송이 접수됐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기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전국적으로 피해자 7만여 명, 전체 피해금액 5조원가량이 발생했다.또 이에 따른 범죄수익금은 약 3,000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고, 이 가운데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B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이다.

한편 조희팔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강태용은 지난 2017년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 받았다. 조희팔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최근 그의 행적을 두고 목격담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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