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13일 고발 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5분께 공장의 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50분이 지난 오후 12시 35분께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 다음날인 18일 새벽 3시 40분께에도 사고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고발 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화토탈 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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