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과 4월 초 ‘노동법 개정 저지 결의대회’ 중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성주)는 김모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권모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김씨 등 6명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 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해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 33명을 현행범체포했고, 채증 영상을 분석해 4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지난 7일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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