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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이용 쉽게” 軍 의료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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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이용 쉽게” 軍 의료시스템 개편

입력
2019.06.13 16:32
수정
2019.06.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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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 간부 동행 없이도 외출제도 통해 치료 가능

군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소화한다.

국방부는 13일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이 민간 병원에서 외래진료ㆍ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장병들은 각 사단이나 연ㆍ대대 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고 군병원에 가서 군의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청원휴가 승인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1차 진료 없이도 군의관 진단서만 받으면 부대 지휘관 승인을 거쳐 민간 병원에 갈 수 있다. 개인외출제도를 통해 간부 동행 없이도 민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019~2020년 시범 적용해서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대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ㆍ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조직을 개편해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ㆍ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서부ㆍ동부ㆍ남부)으로 확대한다.

긴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 등 불만이 많았던 군 병원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군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외래진료ㆍ후송 체계 개선 세부 방안을 연내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증 환자는 연ㆍ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ㆍ대대 의무실은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에 주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를 2020년까지 8대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배치 △관계부처 간 협업 고도화 △예방접종 대상 확대ㆍ시행 △신속기동 검사차량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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