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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가두고 화장실 방치' 4살 딸 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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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가두고 화장실 방치' 4살 딸 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

입력
2019.06.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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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형량ㆍ양형기준보다 엄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체벌을 이유로 4살짜리 어린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남은 두 자녀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이례적으로 양형기준과 검찰의 구형량(징역 10년)보다도 많게 내려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10년이다.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시간대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세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당시 오전 7시쯤 A양이 알몸 상태로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 A양을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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