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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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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1:46
수정
2019.06.13 1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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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당시 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가 2016년 3월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1ㆍ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고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고,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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