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3개월로 감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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