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오명희)은 12일 사건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 조작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뢰인인 B(54)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갚았다는 허위 종합전표와 입금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완주군이 발주한 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한 뒤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B씨를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범행을 적극 조언했다.
이후 B씨 가족 등은 A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다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허위 입금자료 등을 만들어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가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B씨가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으니 감형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의뢰인의 형사사건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은 증거조작에 해당한다”며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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