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공업자ㆍ검사원 징역 3년 구형
지난해 12월 수능시험을 마치고 우정여행을 온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자와 검사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보일러 기술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펜션 시공업자에게는 징역 2년을, 사고 펜션을 운영한 두 명에게는 금고 3년, 금고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보일러 시공, 검사, 점검, 사용 단계에 관여했던 피고인들이 요구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등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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