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교육발전기금 이자손실… 측근들은 지위 이용 특혜 의혹” 주장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광영 더불어민주당 경북생활적폐특별대책위원회(특위)는 12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경찰청에 김 군수와 조경업자 A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140억원 중 20억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기 전에 해지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1,400만원의 이자손실을 끼쳤다.
또 김 군수 측근인 A씨 등이 지위를 이용해 관급 공사를 가로채고 보조금신청서를 위조해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혐의가 의심된다.
특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군위군 가로수조경공사 등 관급공사를 계약한 업체 관계자들을 강요해 본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계약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농약사 대표 B씨는 농민들 명의로 1인당 59만원에 이르는 M농약에 대한 보조금신청서를 작성, 농민들에게 농약을 신청하게 한 뒤 보조금을 받고 실제로는 다른 농약과 비료 등을 편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헌 특위 사무국장은 “권력 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달 28일에도 김 군수와 전ㆍ현직 군위군 면장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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