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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받고 홧김에” 아파트에 불 소동 일으킨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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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받고 홧김에” 아파트에 불 소동 일으킨 10대

입력
2019.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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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10대가 불을 질러 탄 아파트 내부 모습.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진 10대가 불을 질러 탄 아파트 내부 모습.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져 홧김이 자신의 아파트 집에 불을 질려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한밤소동을 일으킨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9시 50분쯤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19ㆍ무직)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옷장에 불을 질렀다.

불은 아파트 내부 195.9㎡를 태운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번지면서 이 아파트 주민 2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중 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불을 내고 달아는 A씨를 2시간만에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워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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