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한 7명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수 정준영(30ㆍ구속기소)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생 A씨(27)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B(38)씨는 기소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정준영 불법촬영물에 10여 명의 여배우와 유명 여자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7명을 찾아냈다. 여배우들 관련 허위사실은 과거 정준영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나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성됐고, 여자 아이돌 관련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버닝썬과 정준영이 이슈가 되자 단순히 흥미를 위해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할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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