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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관련 혈전제거술 등 14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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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관련 혈전제거술 등 14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력
2019.06.12 1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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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질환 관련 시술과 치료재료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번에 보험 기준이 개정되는 항목은 총 14개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를 위한 혈전제거술은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실시해야만 보험 적용이 됐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2mm∼4.5mm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도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추가로 동맥스텐트 삽입술을 받으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귀 이물 제거술도 이물을 당일에 제거하기 힘들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400여 진료 항목의 보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88개, 올해 상반기에 14개의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암 환자에 대한 진단ㆍ방사선치료 관련 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ㆍ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확대로 뇌혈관질환 등의 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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