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지인 간의 곗돈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업체 ‘코나아이’는 자체 플랫폼에서 곗돈 수령 차례가 된 계원에게 계원들이 직접 간편송금을 하면 송금이력이 다른 계원들에게 공유 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계모임에서 종종 일어나는 계주(契主)의 도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모바일 계모임 운영 플랫폼을 비롯해 모두 6건을 4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인 금융위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페이민트’는 모바일 등 온라인 결제를 해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11월에 내놓는다. 페이민트가 결제대행업체 역할을 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연결(O2O)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학원비 등을 모바일로 내고도 신용카드 실적으로 인정받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인증만으로 출금동의가 이뤄져 기존 간편결제 계좌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세틀뱅크' 서비스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생체 인증을 거쳐 본인 확인이 되면 통장ㆍ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돈을 찾으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통장 또는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거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법에 따라 불건전영업행위로 여겨졌다. 앞으로는 지문, 정맥, 홍채 등 생체인증을 거쳐 본인 확인이 되면 통장 없이도 예금지급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체인증 방식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된 뒤 새로운 형태의 예금 인출 방식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