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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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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입력
2019.06.12 16:24
수정
2019.06.12 19:3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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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1월부터는 지인 간의 곗돈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업체 ‘코나아이’는 자체 플랫폼에서 곗돈 수령 차례가 된 계원에게 계원들이 직접 간편송금을 하면 송금이력이 다른 계원들에게 공유 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계모임에서 종종 일어나는 계주(契主)의 도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모바일 계모임 운영 플랫폼을 비롯해 모두 6건을 4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인 금융위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페이민트’는 모바일 등 온라인 결제를 해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11월에 내놓는다. 페이민트가 결제대행업체 역할을 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연결(O2O)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학원비 등을 모바일로 내고도 신용카드 실적으로 인정받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인증만으로 출금동의가 이뤄져 기존 간편결제 계좌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세틀뱅크' 서비스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생체 인증을 거쳐 본인 확인이 되면 통장ㆍ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돈을 찾으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통장 또는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거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법에 따라 불건전영업행위로 여겨졌다. 앞으로는 지문, 정맥, 홍채 등 생체인증을 거쳐 본인 확인이 되면 통장 없이도 예금지급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체인증 방식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된 뒤 새로운 형태의 예금 인출 방식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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