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 포맷 등 경찰 수사 방해도
유료 회원만 587만명에 달하는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 2곳이 적발됐다. 이들 사이트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54만건을 유포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음란물 웹하드의 실제 운영자 A(51)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17명과 음란물 웹하드를 광고해 주고 돈을 받은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는 사람 2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2017년 5월과 지난해 1월 웹하드 업체 2곳을 만들어 음란물 웹하드 사이트 2곳을 개설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최근까지 이들 사이트에 음란물 18만건을 올리게 하고, 유료회원들이 음란물 36만건을 게시하도록 방조해 2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사이트 2곳은 유료회원이 각각 325만명과 262만명으로 모두 587만명에 달했다.
범죄 수익은 빼돌리는 방법도 교묘했다. A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만든 뒤 웹하드 업체 2곳과 정상적으로 자금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1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정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직원들에게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 수색 등을 거친 수사로 범행 혐의를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 2곳과 A씨가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이에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면서 관련 수사를 시작해 일당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검거된 음란사이트 광고업자들은 Aㅆ의 음란물 웹하드 외에도 음란물 유포 웹하드 사이트 4곳을 광고해 주고 1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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